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가입조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청년을 위한 대표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공약은 10년 적금을 부으면 만기시 1억을 만들 수 있었지만 재정 부담 등 현실성을 고려하여 5년 적금 만기 5000만원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선보일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으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의 납입금에 정부가 3~최대6%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 등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가입조건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출시일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경 출시될 예정이며 상품 세부사항은 향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1.만 19세~34세
2.개인소득 연6000만원이하
3.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액
월40만원~최대70만원까지 연 840만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의무기간은 5년이며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인출,해지 시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시 5000만원
월 납입 최대금액인 70만원씩 5년간 적금을 부을경우 만기시 5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70만원씩 5년간 납입 할 경우 원금 4200만원에서 이자가 800만원 붙으며 단순 이자율로 계산기 약7%가 넘는 이자율을 보이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계좌 만기 해지시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를 받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지난 청년희망적금에서는 없었던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가구원 소득은 높지만 개인 소득이 낮아 정부 지원금 받는것을 방지 위한 조건입니다. 가구소득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 소득이 아래 소득 이하여야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중위소득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14,593,527 |
1인 가구일 경우 3,740,206원 4인 가구 기준 9,721,735원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 소득은 6000만원 이하여도 가구 중위소득 180%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월 출시되었던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여부는 검토중이며 청년희망적금 사업은 2024년 2,3월 경 일정대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가입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