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일정 소득공제 세액공제 직장인 필수!
연말정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이라고 흔히들 말씀들 하십니다.
말그대로 "연말" 매년 말에 "정산" 계산한다는 의미로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다시한번 정산하는 것으로 보시면되는데요
미리 낸 세금인 원천징수가!! 결정된 세금인 결정세액보다 많은면 환급을,
낸 세금이 더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소득을 줄여서 납부액을 줄이는 소득공제입니다.
『[(종합소득액 - 종합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의 연봉에서 비과세(식비,보육수당,교통비 등을)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에서 공제를 받으며, 이를 차감해 주는 것으로,
간략히 정리한다면, 소득 자체를 줄여줌으로써,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연금보험료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 특별소득공제
┖ 주택자금공제 - 주태임차자차입금, 원리금 상환액(ex. 전세자금대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기타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등 , 소상공인 공제부금 , 투자조합출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신다면, 신용드의 경우 총 급여액의25% 초과시에만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예로 1000만원의 총급여가 발생되었다면, 그중 250만원이상을신용카드로 쓰셔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용조건이 충족될시, 현금영수증은 30%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은 40% 대상이기때문에큰 혜택을 누리실려면, 공제혜택이 많이 받는 분야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가장 많은 공제혜택을 받는것이 인적공제 입니다.
본인+배우자 및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은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 자녀는 만 20세 이하만 가능합니다.
70세이상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부녀자 50만원 / 한부모 100만원 추가적 공제대상 이니 참고하세요.
♧의료비 / 안경구입비 공제♧
- 배우자/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없이,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부양가족은 700만원 한도 세액공제 가능하며,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비용에 대해서 15% 공제를 받을수 있기때문에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난임시술비의 경우 20%까지 공제가 적용되며,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건강보험 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에 대한 지출의료비는 한도없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경/라식,라섹/콘택트렌즈 구입/스케일링/ 치열교정비 등도
의료비 항목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 퇴직연금 / 연금저축♧
- 청약통장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240만원내 40% 공제
(매월 20만원씩 납입시,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청년우대형은 이자소득 비과세 500만원까지!!
-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은 연금저축은 연금납입계좌 중
총 700만원에 대해 세제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400만원 / 퇴직연금 300만원)
♧월세액 공제 ( 10~12% )♧
연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3억 이하 주택임차시, 납부한 월세금 10~12%도
연간 750만원의 한도내에서 공제가능!!
7천만원이하 10%, 5천5백만원이하는 12% 공제가능
★★영수증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
- 중고생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
- 보청기 /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대비
- 월세액 세액공제 서류
- 미취학 아동 학원비
- 기부금(종교 및 기부단체)
위에 다루지 못한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좀더 공부하고, 잘 정리해서
추가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급 잘 받으시고, 준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