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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 공제 의료비 월세 공제

by Coca.Cola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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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 공제 의료비 월세 공제

연말정산 세액감면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 기본공제(출산, 입양),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외국납부세액, 월세액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연말정산 공제방법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여나가는 공제 방법이라면 세액공제는 결정된 납부 세액에서 직접 세금을 줄여나가는 공제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근로 소득 세액 공제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라면 총급여별로 소득공제가 차등적용됩니다. 총 급여액 3300만 원 이하 74만 원, 7천만 원 이하 66만 원, 그 외 50만 원의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자녀 세액 공제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7세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 2명 이하 1명당 15만 원
  • 2명 초과 시 1명당 30만 원이 적용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첫째인 경우 30만 원
  • 둘째인 경우 50만 원
  • 셋째인 경우 70만 원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보험 세액 공제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거의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최대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는 항목 중에 하나가 보험료입니다. 최대한도 12만 원으로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납입액 연 1백만 원 한도고 12%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장애인성 전용 보장성 상품의 경우 연간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부모님 가족 의료비 세액공제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본인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 전액 공제를 받으며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105만원 전액 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항목은 총급여액의 3% 이상 초과하는 금액의 15% 공제가 되기 때문에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 연봉의 3%에 미치지 못할 경우 조건에 해당하는 다른 가족들에게 의료비 항목을 몰아줄 수 있습니다.

■ 연봉 3000만원 직장인이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3000만원 * 3% = 90만 원 초과 의료비부터 공제가능
300만 원 - 90만 원 = 210만 원 → 공제 가능금액
210만 원 * 15% = 31만 5천 원 → 최종 세액공제 적용

의료비 항목은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 항목에서 1번 공제를 받고 의료비 항목에서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 공제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취학전아동,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45만 원, 대학생은 135만 원 한도가 있으며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자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 교육비는 전액(15%)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월세 연말정산 대상

  •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가능)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
  • 계약서와 주소등본 주소지가 일치하는 자
  • 월세를 부모님 등 다른 사람 이름이 아닌 본인 명의로 지불한 자

총급여 7만 원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을 연 75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공제 가능
  •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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