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 시급 주휴 수당 월급 계산
2024년 최저시급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을 이어오다 지난 8월 4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2023년대비 2.5% 인상되었으며 2024년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시간 기준 최저 월 2,060,740원을 받게 됩니다.
※최저시급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 월급계산방법
2024년 최저임금 적용하여 월급계산방법은 월급계산기를 이용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 209시간 적용은 하루 8시간씩 주5일간 근무했을 경우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월 209시간 계산하는 이유
월급 계산할 때 209시간을 적용하는 이유는 매월 한 달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한달 평균 근로시간 계산을 위해 월 기본근무시간에 월 주휴 시간을 더해서 산정한 시간입니다.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계산하기■
일 년 평균 주 계산 365일(1년)/7일(1주) = 52.142주
한 달 평균 주 계산 52.142(1년 평균 주)/12개월(1년) = 4.345주
한 달 평균 4.345주에 한 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적용
4.345주 x 40시간 = 174시간
■월 주휴시간 35시간 계산하기■
한 달 평균 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4.345주 x 8시간 = 35시간
월 기본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이 산정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이란 1주 소중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소장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에만 1일분 임금을 더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 15시간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기로 근무하더라도 주 15시간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하루 3시간씩 주5일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29,580원을 더 해서 수령받게 됩니다.
※ 일 최대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하루 최대 8시간만 적용받게 됩니다.※
최저임금과 다르게 최저시급을 정하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는 최저시급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4년 최저 시급 주휴 수당 월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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