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자동차세1 자동차세 연납할인 안녕하세요 12월이 시작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모두 힘드셨을텐데요 자동차는 많이 이용하셨나요? 놀러가기도 여간 부담스러운 한해였던거 같습니다. 자동차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내용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자동차세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납부 안내 』 ◈ 자동차세란???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을 과세대상으로 소유자가 소유한 기간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의 성격 및 사회적 비용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자동차세 납부기간 → 1년에 2회 혹은 연초1회(연납) 의 방식으로 납부를 합니다. 1월~6월 ( 납기 : 6월17~30일 ) 7월~12월 ( 납기 : 12월16~12월31일) 2회에 걸쳐 납부하며, 금번 하반기.. 2022.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