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이 시작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모두 힘드셨을텐데요
자동차는 많이 이용하셨나요?
놀러가기도 여간 부담스러운 한해였던거 같습니다.
자동차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내용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자동차세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납부 안내 』
◈ 자동차세란???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을 과세대상으로 소유자가 소유한 기간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의 성격 및 사회적 비용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자동차세 납부기간
→ 1년에 2회 혹은 연초1회(연납) 의 방식으로 납부를 합니다.
1월~6월 ( 납기 : 6월17~30일 )
7월~12월 ( 납기 : 12월16~12월31일)
2회에 걸쳐 납부하며, 금번 하반기에는 12월16~12월31일까지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 기간내 납부를 하지 않을시, 3%의 가산세가 붙게되어있으니, 기간내 납부를 확인하세요
◈ 위택스 자동차세 납부
→ 위택스(https://www.wetax.go.kr) → 신고하기 → 자동차세 → 자동차세납부
◈자동차세 연납 기간
-자동차세 연납 기간 : 1,3,6,9월의 해당 월의 16~31일 내에 신청가능(공휴일 불가)
1/16 ~ 31 - 연납 신청 시(약 9.15% 할인)
3/16 ~ 31 - 연납 신청시(약 7.5% 할인)
6/16 ~ 30 - 연납 신청시(약 5% 할인)
9/16 ~ 30 - 연납 신청시(약 2.5% 할인)
◈자동차세 온라인 연납 신청방법(1/16 ~ 31)
→ (https://www.wetax.go.kr) 위택스 홈페이지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세율
자동차의 경우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나뉘어 배기량(cc)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복잡하시죠??
위텍스에서 차량 정보만 입력하시면 조회 가능하세요. 하단 링크 참조!!
>>자동차세 미리계산하기<<
남은 시간 즐거운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챙기시고, 감기조심하시고요
코로나만 안걸려도, 마스크끼고 조심한
노력의 결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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