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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정리

by Coca.Cola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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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란???

연말정산은!! 당해 소득에 대하여 연말에 세금을 정확히 확정 지어, 미리 납부한 세금과 비교를 통해, 적게 냈으면 추가 징수하고, 많이 냈다면 다시 환급 한급하는 절차 를 연말정산이라 칭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반영결과에 따라 세액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어떤 항목에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는 말도 있듯이,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실제 3월에 몇십 혹은 백 단위의 세금을 돌려받기도 합니다

이를 이용한 허위기재 ,허위신고, 중복공제 등 혹은 숙제를 잘못하여 적발되면 근로자의 본인에게 추가 추징 및 가산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꼭 주의 하시고 사전에 미리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을 희망하시는 근로자분께서는 회사에 22/01/14일 까지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회사측은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
해야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제공 항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시스템에서 자료조회가 되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직접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고,제출을 해주셔야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 ~ 2022년 12월 31일 (연말정산 준비기간)

연말정산을 12월달에 잘 준비해두셔야, 연초까지 이어지니, 구제적인 진행과정을 미리 파악해 두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022년 1월 15일 ~2월 15일(각종 공제 자료 확인)

12월 연말정산을 준비해두신 근로자분께서는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을 시작하실 시기인데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https://www.hometax.go.kr/)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시스템 OPEN 됩니다

● 2023년 1월 20일 ~2월 28일(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제출)

→근로자 :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모든 정보가 100%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조회가 되더라도 잘못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의료비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연락을 하셔서 안내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 회사는 근로자가 준비해온 증명자료들을 검토하는 일을 하는데요.
근로자의 세액을 확인하고 정확히 계산하기 위함이며, 이후에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 ~ 2023년 3월 10일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이후부터는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근로자분이 하실 일은 끝났어요

● 2023년 3월~(연말정산 결과 확인)

→ 그간 준비했던 연말정산의 결과를 확인하시는 기간입니다
이때 "환급" or "추정" 둘 중에 하나로 판가름이 납니다
환급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월급 지급일에 자동 적용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늦어도 4월 안으로는 환급이 될 거예요

● 2023년 3월 11일 이후( 근로자 누락 분 확인 필요시 경정청구제도 진행)

→ 경정청구제도란?

누락된 공제를 다시 적용하거나 연말정산 미진 행자가 개인적으로 환급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해야 되며 최근 5년 내 누락 부분을 신청하는 게 가능합니다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 놓쳤던 연말정산 환급분을 종합소득세 확정기간에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생활등으로 인한 회사를 거치지 않고 세무서에서 근로자 개인에게 환급하는 장식으로 개인이 신청하는 분들이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 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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