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로 다들 힘든 한해 보내셨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데 자동차세를 빼놓을수 없겠죠!!
자동차세는 미납시 3%로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꼭 확인하시고, 기간내 납부 꼭 하실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연납 신청까지 1월에 해서, 추가할인 까지 챙기시길 바랍니다.
1) 자동차세란?
금번 자동차세는 7/1 ~ 12/31일 까지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내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납부기간 : 12월 16(목) ~ 12월 31(금)
지방세의 하나로 자동차세는 매년 6/1일 & 12/1일 과세기준일로 자동차 소유자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금번 자동차세는 7/1 ~ 12/31일 까지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내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는 세금으로,
-납부기간 : 12월 16(목) ~ 12월 31(금)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과세 제외 대상입니다.
2) 자동차세 납부 방법 ( 온라인 )
→ 위택스(https://www.wetax.go.kr) 홈페이지 링크클릭 → 전체메뉴 →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이 있기때문에
현재는 아래와같은 팝업창이 떠서, 연납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1,3,6,9월 연납 신청일자가 따로 있으며,
해당월에 따라 세액공제 할인율이 낮아지니,
1월에 신청하셔서 9.15% 최대 세액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4) 납부방법
┖ 지정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방법
┖ 지방세입계좌, 전자납부번호로 이체
┖ 인터넷납부 : 위택스 , 인터넷지로로 납부
┖ 전국 ATM 및 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한, 납부 등
늦지않게 납부 하셔서 3프로 가산세 붙지 않도록 하셔야합니다.
'정보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세 납부기간 (0) | 2022.12.11 |
---|---|
자동차세 연납할인 (0) | 2022.12.11 |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정리 (0) | 2022.12.11 |
연말정산 간소화 일정 직장인 13월 월급 (0) | 2022.12.11 |
연말정산 일정 소득공제 세액공제 직장인 필수! (0) | 2022.1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