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글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기간

by Coca.Cola 2022. 12. 11.
반응형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다들 힘든 한해 보내셨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데 자동차세를 빼놓을수 없겠죠!!

자동차세는 미납시 3%로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꼭 확인하시고, 기간내 납부 꼭 하실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연납 신청까지 1월에 해서, 추가할인 까지 챙기시길 바랍니다.

1) 자동차세란?

금번 자동차세는 7/1 ~ 12/31일 까지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내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납부기간 : 12월 16(목) ~ 12월 31(금) 

지방세의 하나로 자동차세는 매년 6/1일 & 12/1일 과세기준일로 자동차 소유자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금번 자동차세는 7/1 ~ 12/31일 까지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내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는 세금으로,

-납부기간 : 12월 16(목) ~ 12월 31(금)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과세 제외 대상입니다.

2) 자동차세 납부 방법 ( 온라인 )

→ 위택스(https://www.wetax.go.kr) 홈페이지 링크클릭 → 전체메뉴 →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이 있기때문에

    현재는 아래와같은 팝업창이 떠서, 연납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 위텍스 홈페이지

3)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1,3,6,9월 연납 신청일자가 따로 있으며,

해당월에 따라 세액공제 할인율이 낮아지니,

1월에 신청하셔서 9.15% 최대 세액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4) 납부방법

┖ 지정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방법

┖ 지방세입계좌, 전자납부번호로 이체

┖ 인터넷납부 : 위택스 , 인터넷지로로 납부

┖ 전국 ATM 및 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한, 납부 등

늦지않게 납부 하셔서 3프로 가산세 붙지 않도록 하셔야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