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작업이 본격시작!!
올해는 연말정산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살펴 보시죠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를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홈택스 & 모바일 손택스에서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조회가 가능!!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절차도 더 간편하게~~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
'일괄제공 서비스'가 첫 도입 되었다.
단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와 회사만 이용할 수 있다.
세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세액은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1인당 평균 63만원대였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피해 지원 대책에 힘입어 환급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
급여 4분의 1 이상을 카드로 지출하면 초과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난해 쓴 돈이 재작년보다 5% 넘게 늘었을 경우
소득공제 10%를 더 받고 한도도 100만원이 늘어 납니다.
예로, 총급여 7,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작년에는
3,500만원, 재작년에는 2,000만원을 썼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가 적용돼 263만원을 환급!!
여기에 지난해 사용액이 재작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한 금액보다 늘어났으니 증가분인 1,400만원에
소득공제율 10%가 적용돼 140만원을 더 받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에 100만원 한도를 추가해 적용하면,
이 사람이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403만원이 아닌 400만원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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