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6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일이 되겠습니다.
3조 2천억원의 지원금을 10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3조2천억원 100만원씩 가장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한 자금지원 이기도 합니다.
1차 - 21.12.27 / 2차 - 22.1.6 시작 / 3차 - 22.1.17 시행예정입니다.
앞으로 4.5.차 까지도 진행예정이니,
해당 차수별 지급대상조건이 다릅니다.
4차는 11월 매출액 등의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5차는 12월 매출액 등의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매출감소 및 하기 표 내용에 충족 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차(6일) 방역지원금 신청가능 대상
1~5차까지 공통적인 지원요건 입니다
1.2까지는 매출감소 기준으로 주는것이 아닌, 조건충족만
보기에 때문에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 상시근로자 인원수 무관 )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포함)에 해당
( 업종별 매출액 10~120억원 이하 / 음식.숙박 10억원 ↓ / 도소매 : 50억원↓ 제조: 120억원 ↓등)
- 사업자등록증에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 21.12.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공통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매출이 감소 /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방역지원금 발표시점 12/16일 전날 개업자까지 포함.)
-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으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기에,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2차(1월6일) 방역지원금 받으실 분!!!
①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
②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받으신 사업체
위 ①+②두조건 충족시 지원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2. 1. 6일(목)~ 예정
- 신청대상에게 ’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및 별도 안내 예정
3차(1월 17일) 방역지원금 받으실 분!!!
①’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②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월 中
※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1.12.18일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필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시라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하셔야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본인 인증을 위한, 휴대폰 및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4차,5차 지원급 지급
- 4차 및 5차 지급 :‘22.1월 중~2월 초
- 신청방법 등 1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
-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조건 충족 되시는 모든분들이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피해좀 덜 봤으면 좋겠네요
코로나 사라지면 최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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