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은지 벌써 3일이나 지났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참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갑자기 저신용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희*망*대*출 사업을 실시했고,
방역지원금 2차신청이 1월 6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1월 2일 ~ 1월 16일까지 거리두기 2주 연장에 방역패스 유효기간까지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영업시간은 21시 혹은 22시까지만 할 수 있으며, 인근 업장을 봐도
일찍 문을 닫으시거나, 포장가능한 치킨집이나, 피자 등
일부 영업점들만 장사를 하시고, 동네가 일찍이 소등을 하는 분위기 인거 같습니다.
방역 지원금 이란?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를 입게되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업체에 100만원씩 3조 2천억원을 지원하여, 빠르게 지급하는 지원금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 우선지원 됨)
- 차주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확정!
-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를 신속하게 지원!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정책
1월 3일 09:00 부터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 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지난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 나이스 평가정보 기준 점수 744점 이하
- 저렴한 연 1% 1인당 최대 1천만원 총 1조 4천억원 공급
-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및 잔액규모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나,
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했던 "일상회복 특별자금"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신청 불가!!
- 세금체납 / 금융기관연체 / 휴,폐업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 제외!
- 기간 5년 (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조건
-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신청 첫 열흘간(1월 3일 ~ 1월 12일)까지
주민등록번호상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10부제시행
1월 13일부터는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합니다.
일상회복 특별지원 접수안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특별융자 입니다.
- 21년 7월 7일 ~ 10월 31일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21년 10월 31일 이전 개업 기준 )
- 한도는 2천만원으로 고.정1% / 기간 5년 ( 2년 거.치 3년 상.환 ) 조건
- 접수기간 21년 11월 29일 09:00 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손실보상 프로그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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