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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학원,독서실 효력정지 법원결정

by Coca.Cola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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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방역 패스 대책에 효력 정리를 결정했습니다.

방역 패스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미접종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법원의 첫 판결로,
대형마트 및 백화점까지 방역 패스를 확대하려는
현시점에서의 결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의 입장은?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 /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21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결정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고 합니다


재판부의 입장은!!


"백신 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의 국민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을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의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던 시 21년 12월 중순경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코로나19 감염자 비율이 0.0015%으로
같은 연령대 백신 접종자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자가 0.0007% 정도로
두 집단(접종자/ 미접종자) 모두 감염 비율 자체가 매우 낮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입니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백신이 적극 권유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을 고려해도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은 충분히
존중
돼야 하며 결코 경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부작용에 대한 뉴스를 접하며
백신에 대한 자신들의 소신 있는 의견들을 표출함에 따라,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은 찬반 논란의 큰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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